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및 결산 심사

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및 결산 심사

(가) 예산안 심의, 의결 절차
예산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종합 심사 -> 본회의 의결

(나) 결산 심사 절차
국무 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감사원 심사 -> 국회 심사

(가)는 국가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절차, (나)는 결산 심사 절차를 나타낸다. 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헌법 제54조에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개시되므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국회가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9월부터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관련 예산은 국방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이다.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종합 심사가 끝난 에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 과정을 거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예산안이 확장된다.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로 넘겨져 1워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1년 동안 정부가 예산안을 집행하고 나면 결산 과정을 거친다. 예산의 집행 결과를 결산이라 하는데 각 부처의 결산 결과를 감사원의 검사한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결산 결과를 심사한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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