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수능 법과 정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수능 법과 정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1. 위헌 법률 심판
(1) 의미 :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
(2) 요건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 직권으로 법원이 심판 제청
(3) 효력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 상실
(4) 특징 :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가능

2. 헌법 소원 심판
(1) 의미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청구로 심판
(2) 요건 :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3) 특징 :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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