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법과 정치 법률안의 확정 시기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일단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국무 회의 심의 결과 헌법에 위반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를 환부 거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국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한 때, 또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이다.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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