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수능 법과 정치 법률안의 확정 시기

수능 법과 정치 법률안의 확정 시기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일단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국무 회의 심의 결과 헌법에 위반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를 환부 거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국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한 때, 또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이다.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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