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수능 법과 정치 입법 과정

수능 법과 정치 입법 과정

(1) 헌법 개정 절차
제안(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 공고(대통령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 국민 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 공포(대통령)

(2) 법률 제, 개정 절차
제안 -> 국회의장 -> 상임 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제안 :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위원회의 제출
- 심의 및 의결 :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 및 의결 ->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 본회의 회부 -> 질의 및 토론 ->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정부 이송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 요구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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