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수능 법과 정치 탄핵 소추권

수능 법과 정치 탄핵 소추권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출처 : 수능특강 법과 정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