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지위와 구성

수능 법과 정치 국회의 지위와 구성

1. 국회의 지위
(1) 국민 대표 기관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
(2) 입법 기관 :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 제, 개정
(3) 국정 통제 기관 : 헌법상 보장된 각종 권한을 통해 국정 감시, 견제

2. 국회의 구성
(1) 단원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단일한 합의체 조직으로 의회를 구성함
(2) 국회의원
- 200인 이상이며, 임기는 4년
- 지역 대표 :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로 선출
- 비례 대표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정
(3) 주요 기관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함
- 교섭 단체 :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함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4)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 불체포 특권 :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지 못함
- 면책 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3. 국회의 회의
-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음
- 회의 원칙 :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 부재의의 원칙

출처 : 수능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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