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수능 법과 정치 헌법재판소

수능 법과 정치 헌법재판소

1. 위상 :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2.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3. 권한
- 위헌 법률 심판(법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 탄핵 심판(국회) :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
- 정당 해산 심판(정부)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산을 심판
- 권한 쟁의 심판(기관) :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시팜
- 헌법 소원 심판(국민) :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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