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수능 법과 정치 법관의 재판상 독립

수능 법과 정치 법관의 재판상 독립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우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어 재판하는데, 이때의 법률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로 여기서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양심, 직업적 양심, 객관적인 법조적 양심을 말한다. 셋째로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서 사회적 여론, 소송 당사자,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어떠한 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지지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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